[일요서울 l 경산 김을규 기자] 경산압량초등학교(교장 김영옥)는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교권보호(교육활동침해예방)주간을 운영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행·상해, 협박, 모욕·명예훼손, 손괴, 성범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교권보호 주간을 알리기 위하여 학교 정문에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비대면 방법으로 교권보호주간 가정통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각 반에서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건네기를 실시하기도 했다.

교권보호 연수를 받은 박〇〇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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