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 노동자 등 인권 실태조사 실시,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최선
-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여수해경이 실시예정인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 카드뉴스
여수해경이 실시예정인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 카드뉴스

[일요서울ㅣ여수 조광태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장(이철우 서장)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서행석 여수해경 수사과장은 “해양 종사자 특성상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작업 미숙을 사유로 외국인 선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기관장을 적발하는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관련 사범에 대해 총 18건 24명을 검거했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