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6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께 음주상태로 부산항 5부두에서 유조선 B호(60t·승선원 4명)를 운항해 10분 뒤 부산항 4부두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해경 형사기동정(P-119정)이 B호의 지그재그 운항을 적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초과한 0.072% 상태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같은날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신 이후 선박을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이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음주정도에 따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