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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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회식 후 함께 택시에 탄 후배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업체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금융지주 직원 최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권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 판사는 또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과 회사 직원들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며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관련 사건이 직장 내에서 부적절하게 회자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권 판사의 질문에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9월 회식 후 택시에 동승한 같은 부서 후배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지난해 10월 최씨를 고소했지만,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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