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서 "무리한 수사로 기업 압박 형태 중단해야" 지적

<사진출처=삼성전자>
<사진출처=삼성전자>

[일요서울] 삼성이 또다시 사법리스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에서는 미·중 간 신냉전과 코로나19 여파 등의 위기 속에서도 국내외 경영 행보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부회장의 '뉴 삼성' 전략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어진 수사 재판으로 정상적 경영 어려운 상태…법리다툼 치열
17시간 고강도 조사. 분식회계, 경영권 승계 의혹 부인

검찰은 그동안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들이 줄줄이 조사했다.
 
그러다 26일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소환 조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할만한 증거를 잡은 것이 아니겠냐"는 소문이 이어졌다. 검찰이 아직 명확한 견해를 내놓지는 않았고 이 부회장도 17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재계와 법조계의 시선은 서초동을 향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출두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영상녹화실에서 조사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오전 8시께 검찰에 출석했고, 점심은 검찰청사 내에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해 왔다. 양사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1:0.35로 정했다.
 
이후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에 발 묶여…각계 우려 목소리
 
이 부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재계와 투자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 침체는 물론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등으로 인해 삼성은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소환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내외 위기극복 행보가 타격받을까 우려된다"며 "삼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삼성이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부풀려 무리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바이오 사업의 `비전과 가능성`을 무시한 채 `사기`라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삼성 측은 이날 이 부회장의 소환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그룹 총수의 검찰 소환에 긴장감은 흘렀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검찰 조사받았다. 2017년 진행된 특검 수사로 뇌물 공여 등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의혹 조사 대상이 돼 재차 수사기관에 소환된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