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판단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신 공정위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대해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조사했고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이며 ▲골프장 이용 일반거래(112억) ▲골프장 이용 행사·연수 거래(79억) ▲광고 거래(69억) ▲명절 선물 거래(37억) 등이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총 133억 원에 달하며 ▲호텔 이용 일반거래(57억) ▲호텔 이용 행사·연수 거래(61억) ▲피트니스 회원권 거래(2억) ▲명절 선물 거래(13억) 등이다.

공정위는 양자를 합한 거래 금액 430억 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3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율이 12% 이상일 경우 오너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다.

한편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박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배구조상 박 회장의 사익편취가 의심되는 부분은 있지만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투자 기업 관련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 소지 등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