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LG화학이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한국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항소했다.

28일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부무의 반덤핑 관세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체별 관세율은 금호피앤비화학 47.86%, LG화학 25.05%였다. 특히 LG화학 관세율은 지난해 8월 예비판정 당시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기업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LG화학은 상무부의 아세톤 원가 산정 기준에 불복했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다만 예비판정 이후 미국에 아세톤을 거의 수출하지 않아 사업상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호피앤비화학은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