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대표
김대진 대표

최근 제21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난항이다. 여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엄포를 놓은 반면에, 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모두 가져가야 협치할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사실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 온 것이 관례였다. 상임위원장석 수를 먼저 배분한 뒤, 어느 당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지 이후 결정해 왔는데, 이때 일부 위원회는 여야 간 쟁점이 되어 늦장 개원의 발단이 되곤 했다. 지난 18대 국회의 경우, 이 문제로 개원에만 42일이 걸렸고, 원구성 합의까진 89일이 걸려 약 석 달 만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핵심 부서인 예결위의 경우는 행정부와 연계를 위해 여당이, 법사위는 경우에는 야당이 가져간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법사위는 각 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론 상원의 역할을 해왔고,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선 본 회의 상정을 막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18석 독점 선언은 법사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법사위를 야당에 준다고 할지라도,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서의 발목잡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모양이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요소 중에서 으뜸이었던 낮은 법안 통과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엄포와 다수당의 우격다짐으로만 대한민국 민의를 끌고 갈 수는 없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설득과 협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8개 상임위 모두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착한 독재는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조금은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물어본 결과에서도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협치” 16% “당리당략보다 국민 우선시” 11%,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일하는 국회” 10%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국회’란 단독 과반, 민주당 단독 처리, 야당 팽~당해 등등 한 길의 민주주의가 아닌 더불어 국회, 여야 합의, 국회 오랜만에 합의 처리 등의 양 길의 민주주의라는 점이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등의 국난 극복이 최우선인 국회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되 예결위는 야당에게 넘기는 것을 먼저 제시하여 협치와 균형의 원칙하에 대인의 포부를 먼저 보여주며 21대 국회는 법정시안 안에서 정상적으로 시작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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