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대구·경북 관내 병역사항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병역사항 신고업무 현장지도로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누락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관내 지자체, 의회, 교육청 등 68개 신고기관과 2천7백여 명의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을 관리하고 있다.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1998년 제2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 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이들의 병역사항 공개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9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에는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 청문대상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도 국회에 신고·공개하도록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발전시켜 왔다.

또한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도록 관련법이 개정·공포되어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공직선거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이다.

정창근 청장은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고위 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병역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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