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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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연천 강동기 기자] 연천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소상공인 점포만 해당)와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이 최소 5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일시 휴업 후 재영업 중인 점포)을 위하여 재료비, 홍보마케팅, 공과금 등을 지원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단, 인건비와 임대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진자 방문점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점포(일시 휴업 후 재영업 중인 점포)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연천군 복지정책과의 연천형 코로나19피해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원받은 점포의 경우 차액만 지급되며, 예산의 한정성으로 매출감소율이 큰 점포 순으로 지원한다.

제외대상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사행성, 유흥업소 등)과 미등록사업자, 점포가 없는 운수업의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분께서는 반드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시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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