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부담 없는 재태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이라며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뉜다. FX마진 거래는 두 개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약 1200만 원)의 개시 증거금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설 FX마진 거래의 경우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 매수와 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설 FX마진거래 광고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환율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5분 이하의 초단기·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이에 SNS에는 “부담 없는 재테크”를 내세우는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특히 사설 FX마진 거래 상품에는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총 158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대법원은 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인가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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