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 11. 26.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인터넷상에 A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려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으며,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2심 판단을 유지하여 A씨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회자되며 당시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의 유무가 주 관심사였으나, 공중밀집장소에서 다수 발생하는 기습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주목되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법문만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추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문리적 해석만을 강조하다 보면, 수단인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습적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물론, 기습적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고의, 즉 주관적 구성요건도 충족되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결국, 출퇴근길의 혼잡한 지하철 등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는 그 행위만을 보았을 때 기습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손의 위치, 타인과의 거리 유지 등을 신경 써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접촉한 신체 부위 및 정도, 상대방의 태도, 접촉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을 통해,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여부 및 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바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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