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1.[뉴시스]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1.[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부동산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4일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이 토지·주택·상가·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런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설명과 함께 "동 취지와 달리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 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 세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 외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히며 "그건 명백한 2중 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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