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및 공간활용사업 선정된 단지당 최대 900만원 지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는 수원시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주민들이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모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이다. 신청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와 임의관리대상 단지이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신청서와계획서를 작성 후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처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우)16490이다.

신청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등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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