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주5일 근무제 안착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7일 자신의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달에 한 주씩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실시하고 직원들의 연차는 전부 소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특히 근무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곳이지만 정작 보좌진들은 주5일제나 주52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 시작되는 국회부터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좌진들의 근무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근무시간은 단축하면서도 업무능률은 올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당시 참여정부 부총리로 주5일제 도입에 기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교가 실시되고 보육수요가 늘면서 일반 직장에서도 재택근무가 자리 잡았다"며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해도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직원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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