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의 주장에 따른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시세조정을 강하게 반박했다.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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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5시간30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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