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정비인력 모기업 의존 따른 ‘형평성’ 논란 불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가 항공기 신규 등록시 정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국토교통부의 허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 소속 항공기. [이창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가 항공기 신규 등록시 정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국토교통부의 허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 소속 항공기.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앞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가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위해서는 정비인력을 충족해야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을 통해 항공사의 항공기 신규 등록 시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고 항공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제항공 및 국내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하던 부분에 더해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 사항도 파악한다. 

기존의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확보에 대한 권고사항을 삭제하고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는 항공기 기종(대형기·소형기),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경우, 모회사 정비 위탁으로 권고기준 이하의 인력 유지로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또 항공사 간 정비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타 사 항공기 정비를 대신 수행하는 항공사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는지 평가하는 항목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 후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 중이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며 “실제 정비 이외에도 정비사의 휴식·휴가 및 교육훈련 소요 시간 등도 적정인력 산출 시 검토하도록 해 항공사가 정비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개발에도 관심을 갖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이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와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하고, 충분한 정비인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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