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군 장병들에 대한 휴가 등이 통제되고 있는 지금 포천지역의 한 군부대 간부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달 14일 새벽 포천 일동의 한 노래방에서 A중위가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중위는 앞서 간부 10여명과 일과가 끝난 뒤 군 부대 밖 술집에서 회식을 했고, 이후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중위 뿐만 아니라 회식을 금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 술을 마신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군기강해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육군 남성 부사관 4명이 독신장교숙소에 무단침입, 부대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 한 일도 연달아 발생했다. 군 당국은 상관 모욕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판단해, 부사관 4명을 모두 형사입건 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이 군인을 성추행 한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과 내부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고, 상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대상관범죄’로 죄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덧붙여 배 변호사는 “이처럼 군부대성추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외 별도의 징계까지 내려져 앞으로의 군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고,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주장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하고, 군성범죄사건은 수사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만큼 혹여,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형사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