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2급 간부들이 임금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최근 김모씨 등 40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는 하나의 근로자 집단에 해당한다"며 "노조 동의를 받은 이상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은 김씨 등에 대해 적법한 동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노사합의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은 이상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근로자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했고, 공단은 위 권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제정·개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애초 2급 이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3급 이하 근로자 정년은 58세로 정했었다. 하지만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됐다.

공단은 인사 규정을 개정해 58세였던 3급 이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대신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고, 공단 내 노조와 임금피크제 운영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공단은 노조와 2015년 10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했고, 다음해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이에 김씨 등은 애초부터 정년이 60세로 정해졌던 1, 2급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동일하게 임금피크제가 시행됐고, 이로 인해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조 동의를 얻어 개별적 동의가 필요 없고,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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