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백악관이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요구와 관련해 조만간 경찰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에서 시위대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플로이드 사건 관련 시위대는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조직을 축소·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급진좌파의 의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졸린(sleepy) 조 바이든은 완전히 좌파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 문을 닫고 싶어한다. 미쳤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경찰을 조이는 대신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안 내용 일부가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법안엔 초크홀드(목조르기) 금지, 보디 캠 착용 의무화, 비위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중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매커내니 대변인이 이미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방식은 의회 입법과 행정명령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명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선 민주당이 지난 8일 경찰개혁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은 팀 스콧 상원의원 주도로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법안을 마련 중이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에 “우리는 그것이 입법을 의미하든, 행정명령을 의미하든 적극적으로 처방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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