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7~12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올해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에 추진된다. 시는 서울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시는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이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 자치구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한다.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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