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원양어업에 나선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국 검색을 적용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국 원양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하다,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으로 지정한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 해수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IUU 지정 4개월 만에 미국의 IUU 해제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올 때만 실시하던 항만국 검색이 한국 원양어선에도 적용된다. 고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불법 여부도 한국 어선을 상대로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부산으로 입항하는 오징어채낚기 원양어선 12척은 해수부가 실시하는 첫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해수부는 원양어선들이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표시를 기준 삼아 조업을 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EEZ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업이 이뤄질 바다 연안국이 유엔(UN)에 공식 등록한 좌표를 이달 안 선사들에 보급하기로 했다.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관리를 하는 국제 옵서버가 타지 않은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업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전자 모니터링은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메로)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 참치연승 어선 등에 대해 시범 적용한다.

해수부는 한국 원양어선이 국제 비영리기구인 해양관리협의회(MSC)로부터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 지속가능어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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