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열리게 됐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열리게 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물러난다. 

양 전 대법관은 16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는 26일에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물러나는 이유와 관련해 이 부회장 등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했다. 

양 전 대법관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동창이다.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 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이다"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 전 대법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이나 기고글에서 삼성 경영승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점,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점 등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의 관여, 올해 5월22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심의기일을 열고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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