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79건에 1117억 원의 상당의 불법수입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117명을 단속했다.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 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 원)가 빈번했고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 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 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 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대책을 악용한 불법수입 행위는 국경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