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착취물 유통 신고를 위한 챗봇 상담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상담톡'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은 전화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해 신속·정확한 상담을 진행한다.

누구든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유형·상황별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신고하기',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과 심의·시정요구 절차 등 신고 후속처리를 안내하는 '심의절차 및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정보 개념과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알아보기' 등에는 디지털성범죄정보 기본 대응요령이 담겼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챗봇 상담을 중단하고 연중 24시간 전담 상담원과 연계해 직접 신고·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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