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장치를 설치한 공군 18전투비행단의 군 자녀 통학지원 버스에 어린이들이 차례차례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장치를 설치한 공군 18전투비행단의 군 자녀 통학지원 버스에 어린이들이 차례차례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방부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혹서기를 앞두고,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시행 시기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부터 부대별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전 장병에게 법 시행에 관해 안내하고, 운전 장병들에게는 관련법 설명 등의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전군에서 운용 중인 군 자녀 통학지원 목적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100여 대에 법률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 표지, 적색․황색 표시등, 후방 감지 센서 등 차량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국방부는 교통사고 발생을 대비해서도 오는 7월1일부터 군차량보험의 일부 조건을 개선해 손해보험 보상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군차량보험 계약 시 ▲ 특수조건을 향상시켜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의 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는 손해보험 보장한도 중 벌금 지원비를 3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해 보험을 갱신하는 모든 차량에 개선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교통량이 증가하는 혹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군용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군차량 운행이 상당 수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각 군의 사고예방 노력이 더해져 사고율이 격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기로 했고, 절감한 예산을 다시 사고예방 및 보험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전군 수송부대 운전병을 포함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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