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부와 조달청이 23일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조달청은 국장급 실무 협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업역규제 폐지(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를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하고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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