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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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수액투자자도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현재보다 0.1%포인트(p)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 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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