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차세대 와이파이(Wi-Fi), 비면허 5G(5세대) 통신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기술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민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한다. 추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하는 2022년 이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용자가 차세대 Wi-Fi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 결정으로 공급 폭과 확정시기를 예고한 셈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단순 성능 개선의 차원을 넘어 산업과 생활 전반에 5G+ 융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히 결정했다”며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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