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밀수조직을 구성,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도내에 유통시키고 투약한 일당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8일 스스로 밀수조직을 결성해 미국, 중국, 마카오 등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도내에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2)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1~7차례 투약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씨(35)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인 김씨는 타 지방에서 제주로 공급되는 필로폰 등이 부족하자 임모(28)씨와 박모(50)씨 등 조직원들과 공모해 자체 밀수조직을 만든 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7회에 걸쳐 미국과 마카오, 중국 등에서 1800여 명 투약 분량의 필로폰 54g과 엑스터시 15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미국거주 교포에 부탁해 해외 항공택배로 반입하거나 중국과 마카오에 구입책을 직접 보내 복대에 차거나 구두 밑창에 숨기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밀수해 조직원과 함께 투약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마약사범 14명 중 12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전직 야구선수, 옷가게 주인, 식당 운영자, 마사지숍·옷가게·식당 종업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연령대도 20대에서 50대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지역 조폭 3명과 타 지방 조폭 1명 등 조폭 4명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제주일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