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주환(사진 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07.01. [뉴시스]
미래통합당 이주환(사진 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07.01. [뉴시스]

 

[일요서울] 미래통합당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통합당 의원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을 규탄하고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 유상범, 이주환, 정희용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통합당 의원 103명을 대표해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5일과 29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강제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은 거대여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의 위법한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직무는 단순한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고 국회의장 그 자체의 특별한 권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원 구성에 관한 협의 중인 상태에서 통합당 103명 전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이 이뤄어진 점 등 범위와 과정을 볼 때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에는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인 상임위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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