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수가 불안정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 환수대상에서 제외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30일에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안건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유형)에 대하여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권고 결정했다.

첫째, 사학연금 가입자 중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은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특수성을 고려했다.

위원회에서 이날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30일 현재 89.1% 정도 환수를 완료했고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