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20대와 미신고로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제조한 60대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코로나19관련 수사대응팀(팀장 부장검사 이곤형)은 지난 1월31일부터 2월3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개설 후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282명으로부터 87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 등 20대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207만 원과 95만 원을 편취한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으로 마스크를 제조하고 유통한 판매 사범 4명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60대인 B씨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4일까지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새 귀걸이 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4500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판매책은 마스크 6만 개를 1억9600만 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2명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편의점에 들러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C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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