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장품 업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합교육 중 일부를 한시적 비대면 형태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지난 5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8회 운영된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달리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된다.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운영되므로 회차별 개설 시기에 신청해 수강해야 한다. 회차당 10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다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된다.

한편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며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을 위한 판매자) ▲명령에 의한 교육 이수자(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교육 명령)는 연1회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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