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도용 분쟁의 행정심판을 이끌어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6일(현지시각)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 오는 11월에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지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유 씨가 과거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유 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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