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및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8일부터 시행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8일부터 경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진주시 공공시설 5개소에 입장 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진주성 촉석루 전경
진주성 촉석루 전경

진주시 공공시설 5개소는 진양호동물원, 진주성,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익룡발자국전시관으로 상반기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 할인의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단위 관람객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관람객을 말하며,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이고, 보호자는 부모, (외)조부모이다.

또한 아동 및 보호자 중 1명만 경남도민일 경우에도 동반가족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많은 관람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해야 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할인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진주시가 아동 및 가족친화적인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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