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지시가 있어도 일반인이 기계에 약품을 넣고 혼합하는 행위는 금지된 조제 행위다"

[일요서울|조동옥 기자] 본지가 지난달 23일 보도한 ‘일부 대형약국 무자격자 불법 조제 의혹 논란“기사와 관련하여 8일 제보자는 보라매병원 앞 B 약국 A 약국장과 조제실 책임자인 약사의 반박에 대해 논쟁할 가치가 없다며 동영상 등 논박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A 약국장과 약사는 무자격자의 조제와 관련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십년간 근무하고 있는 보조 인력들로, 조제실 내 자동조제기계를 이용해 약을 짓고 있고, 약사의 지도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보자가 제기하고 있는 동영상과는 달리 문제가 없다“면서 ”보도가 나갈 시 불법 촬영한 상대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약 구입, 처방전 접수 등 업무의 흐름 및 분장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비 약사가 조제하고 검수는 약사가 한다는 것은 제23조(의약품 조제)에 위반되는 일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면서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93조(벌칙)“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조 11항에서도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인이 한 가지 약품을 처방전을 읽고 조제하여 혼자서 독립적인 판단으로 한 행위는 명백히 무자격자 조제이며 설사 약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일반인이 기계에 약품을 넣고 혼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조제 행위다“면서 ”그러나 B 측에서 약사가 직접 자동조제기에 투약하고 조제한 것을 약사의 지시에 의해 자동조제기에서 나오는 조제 봉투를 단순히 운반한 것이라며 조제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이 동영상에서 비 약사가 의약품을 한 개 혹은 두세개를 혼합 조제하여 봉투에 복약지도사항을 기입하는 장면은 엄연히 불법행위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제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을 제외한 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마약류 저장시설(캐비넷)이 종업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조제기 옆에 설치되여 있는데다 무방비로 개방되어 있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배하여 제64조(벌칙)에 근거한 중대한 위법을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주요 내용 중 제26조(마약류의 저장) 법 제15조에 따른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기준[개정 2012,6,15]을 살펴보았다.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장소(대마의 저장장소를 제외한다)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법 제4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법 제5조의 2제 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법 제5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의 보관·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또한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는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하지만,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전문개정 2003, 11,7]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본지 기자는 8일 동작구보건소 의약팀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B 약국의 일부 불법여부에 대한 제보자의 검찰고소와 관련한 보건소의 단속 여부 질의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에 앞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므로, 지금으로서는 검찰조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면서 " B 약국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요청이 내려오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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