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7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씨와 노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다.

이날 판결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승소 판결까지 이어졌다. 일요서울은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를 지난 8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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