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일요서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9일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선거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해 은 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성남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환호성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즉시 페이스북을 통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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