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서 기자회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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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측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4년간 지속됐다"는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사건은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곧바로 보고하지 못한 것은 내부에 요청했으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에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본인 속옷 차람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대화 요구,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 수위가 심각했다.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뤄진 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인권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 전 비서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위반이고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추행과 강제추행 죄"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서울시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날 연락을 받고 시장실에서 면접을 봤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면접 후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아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간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발생 장소는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며 "상세한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박 시장이) 셀카를 찍자며 말하곤, 찍을 때 신체를 밀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무릎에 든 멍을 보고 '호'해준다며 무릎에 (박 시장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또 집무실 내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 접촉하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를 보내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고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 입장자료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지닌 무거운 짐마저 온몸으로 안고 떠난 그"라며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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