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일조권 침해 공사 중지 손실 추가분담 안내 문자 발송 입주예정자 강력 반발

허인환 구청장,입주 예정자들이 예상치 못한 입주 지연과 추가분담금 부과라는 이중고를 우려, 인천도시공사에 추가분담금 철회를 요구했다
허인환 구청장,입주 예정자들이 예상치 못한 입주 지연과 추가분담금 부과라는 이중고를 우려, 인천도시공사에 추가분담금 철회를 요구했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은 지난 9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공사 측에서 송림초교주변구역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56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인근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인천지방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220세대에 대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지난 3일 발송한 바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치 못한 입주 지연과 추가분담금 부과라는 이중고를 우려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실을 입주예정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인환 구청장은 추가분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주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만련될 수 있도록 동구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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