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뉴시스]

 

[일요서울] 청와대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헌 재추진을 시사한 데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마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며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헌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개헌 추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다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국회(20대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 다음 시기에 그 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대통령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같은 해 5월 국회 본회의에 야4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 개헌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