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검·언 유착'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특정 언론사에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성명불상의 관련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일 이 전 기자의 과거 취재 과정을 보도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거나, 대검 대변인을 찾아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MBC 보도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구도 및 표현을 토대로 한 것처럼 보인다"라며 "주요 피의사실 부분과 관련 증거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전날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과 더불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일부를 공개하며 보도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이 전 기자도 소환조사 당시 알지 못했던 내용이 보도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 뒤 처음으로 이 전 기자를 정식으로 소환조사했다. 오는 24일에는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하는 게 적절한지,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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