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세청이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에 법인세 3000억여 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말 AWS코리아에 법인세 3000억 원가량을 내라고 고지했다.

서울국세청은 같은 해 초 AWS코리아 세무조사에 돌입한 뒤 조사 대상자 소명,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WS코리아는 고지된 법인세를 모두 내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이 AWS코리아에 고지한 세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나 '구글세'가 아닌 일반 법인세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납부하는데, AWS코리아는 이 논리로 그동안 미국에만 세금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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