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위원회는 26일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274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74.8%),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21.2%)로, 올 상반기 보다 각각 2만6000개, 1만6000개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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