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올해 상반기 국세 납세 유예 신청이 지난해보다 2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납세유예 건수는 총 578만91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6054건의 28.1배에 달했다. 납세유예 금액 또한 올 6월까지 23조12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3조5232억 원의 6.6배였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6월까지 기한연장은 410만92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배, 징수유예는 104만5685건으로 14.2배, 체납처분유예는 63만4262건으로 50.5배로 각각 급증했다. 액수로 보면 기한연장은 18조7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7배, 징수유예 3조7385억 원으로 3.1배, 체납처분유예 6205억 원으로 4.2배였다.

납세유예는 사업 위기나 재해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기한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말한다.

양 의원은 "올해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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