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 [뉴시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 [뉴시스]

[일요서울]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1차로 마무리됐다. 관심이 쏠렸던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는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최 씨를 우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결국 사고 5시간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시 입사 3주차 택시기사였으며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 대한 청원 동의자 수가 7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고의로 사고 낸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응급환자인거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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