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매출조작 및 허위대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가전업체 모뉴엘 박홍석 전 대표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재심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조2000억 원대 해외매출을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6700억여 원을 은행에서 빌린 이른바 '모뉴엘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2016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박 전 대표의 노역장 유치 근거가 된 형법 70조 2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노역장 유치의 하한을 규정한 것인데, 시행일인 지난 2014년 5월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법 조항 시행 전에 일어난 범행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요청했다. 그는 노역장 유치뿐 아니라 자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재심 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위 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돼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도 "벌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하면서 유치 1일당 벌금 환산금액을 얼마로 정해 유치기간을 정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원심이 노역장 유치의 환산금액을 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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