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대전분사무소 김상남 변호사
법무법인YK대전분사무소 김상남 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몇 년 새, 주택 공급가격이 훌쩍 뛰어오르면서 전세난이 심각하다.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전세 매물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서민들은 울상을 짓는다. 

이런 와중에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 

실제, 대전서 아파트가격이 최고 인상폭으로 들썩이는 시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세물건을 내놓고 계약금을 챙겨 달아난 남성 A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부동산시장 정보를 일반인들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공인중개사로, 매매시세가격을 조작하여 부동산전세매물을 내놓은 후 차익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위치하는 상가분양 매물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매물로 포장해 판매하면서 중간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가분양 구조와 전세계약 시스템을 파악하면서, 교묘히 계약금만 받아 챙겼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와의 계약에 의심을 품고 계약파기를 요구했으나, A씨는 계약파기를 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는 등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만 수십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4억원에 달한다. 현재 검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상태로 엄중 수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무법인YK대전분사무소 김상남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김상남 변호사는 “허위매물을 내놓으며 부동산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매물 유형으로는 △고의적으로 매물시세를 거짓∙과장하여 게재하는 경우,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진행중인 매물처럼 속여 돈을 빼돌리는 경우, △평형 등 부동산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실제매물정보를 그래도 기입하지 않고 허위정보를 기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분양해왔다.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의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실제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 및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A씨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면, 사기죄와 함께 사문서위조죄도 함께 적용될 여지가 높다. 복잡한 사기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거래당시의 부동산 분양가격과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비교해보는 등 꼼꼼한 법리분석을 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따라서, 복잡한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쟁점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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