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의 균주 분쟁 관련 예비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ITC의 예비결정문 전문을 분석해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는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며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ITC는 지난달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예비 판결했다. 예비판결 전문은 30일간 비공개 원칙에 따라 지난 5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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